일본공항 통과 절차
- 한국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출국심사를 통과한 뒤,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 기내에 앉게 되면 ED카드(일본입국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체제기간은 본인의 비자기간동안만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관광비자(90일)로 어학연수를 가실 경우에는 반드시 90일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 일본공항에 도착하면 ED카드와 함께 지문을 찍고, 사진촬영도 함께 합니다.
- 간단한 질문이 있을수도 있으니, 긴장하지 마시고 응대해주세요.
-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카드(RESIDENCE CARD)」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재사항에 변동 내용이 발생한 경우, 소속 교육기관이 변경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의 흐름
-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심사 시, 체류카드를 교부 받습니다. 일본에서의 거주지가 정해지면, 14 일 이내에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거주지역의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기 공항 외의 곳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 여권에 「체류카드 후일 교부」 도장을 받습니다. 체류카드는 거주지 등록을 한 뒤에 등록한 거주지로 우송됩니다. - 체류카드를 발급 시 [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해주세요. 이는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허가를 말합니다. 단, 관광비자는 체류카드를 받으며, 아르바이트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에서 입국한 경우
- 세관 심사가 마치면 출국장으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