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1월 9일부터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에 따른 일본 입국에 대하여(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 증명 제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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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1-01-12 12:28 조회12,963회 댓글0건본문
1 월 8 일(금) 일본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긴급 사태 선언 발표에 따라, 동 선포의 해제 선언이 나올 때까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 · 재입국자 · 귀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 시간 이내에 검사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입국 시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 조치는 1 월 9 일 오전 0 시부터 실시됩니다. 다만 출발 전 72 시간 이내에 검사 증명의 제출은 1 월 13 일 오전 0시 이후에 입국 · 재입국 · 귀국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주) 이 조치는 일본과 한국이 합의한 양국 간 레지던스 트랙 및 비즈니스 트랙의 대상자 이외에도, 이 밖의 사정(긴급 인도적 안건, 워킹 홀리데이 등 포함)으로 사증이 발급되어 앞으로 일본에 입국 · 재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1C006.html
※ 검사증명 양식(Word)
【공지】 서약서의 개정에 대해
이번 조치에 따라, 출국 전 72 시간 이내에 검사증명의 제출 등에 대해, 레지던스 트랙 및 비즈니스 트랙의 서약서가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사증 신청 시에는 새로운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새로운 서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레지던스 트랙 (1 월 8 일 갱신)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135223.pdf
○ 비즈니스 트랙 (1 월 8 일 갱신)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135225.pdf
(주) 이미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을 기다리는 분들이나 이미 사증을 발급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증 신청 시에 제출 했던 서약서를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조치에 의한 출국 전 72 시간 이내에 검사증명의 제출은 1 월 13 일 오전0 시 이후에 입국 · 재입국 · 귀국하는 모든 분들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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