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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새로운 방역조치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의 일본입국 후 대기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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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1-11-03 16:38 조회10,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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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10월 28일 0시 이후부터 한국 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대기기간의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2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분은 입국 후 14일간 자택 등에서의 대기기간 중, 입국 후 10일째 이후에 자발적으로 검사(PCR검사 또는 항원정량검사)를 받고, 후생노동성(입국자건강확인센터)에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남은 대기기간은 단축됩니다.
 
 
※상세사항에 관하여,
백신접종증명서 사본의 제출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해외에서 일본 입국 시 유효한 접종증명서에 대해서는 외무성 해외안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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