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의 취급에 대해서(2021년 9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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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1-10-06 15:29 조회10,613회 댓글0건본문
사증의 취급에 대해서(2021년 9월 1일 현재)
대사관의 사증의 취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레지던스 트랙 및 비즈니스 트랙에 대해서는 계속 운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주) 2021년 3월 18일, 일본 정부는 당분간 모든 대상국ㆍ지역과의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을 중지하고 양 트랙에 의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트랙에 의한 일본인 및 재류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귀국·재입국시 14일간 대기 완화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증 신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 (신청에 필요한 자료)
(주) 사증 신청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될지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 메일로 상담하는 경우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사증 상담용 주소: visa@so.mofa.go.jp 전화 번호: 02-739-7400)
- 1.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일본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 일본의 입관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교부되는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일본에 단기 체재 (90 일 이내)하는 경우: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 (호적 등본, 주민표, 재류 카드 사본 등)를 준비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2. 「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는 자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정의 설명서 (임의 형식)와 함께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3. 이전「영주자」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또는 간주(미나시) 재입국 허가 기한 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자
· 재류 카드 사본 등을 준비한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4. 「교육」또는「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하여, 그 보충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교육기관으로부터의 보충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서(임의 형식)와 함께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5. 「의료」의 재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료 체제의 충실 · 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6. 기타 긴급 인도적 안건 (일본거주의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 (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에 한함) 등)
· 사증 접수, 발급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 (병원에서 진단서 등)를 준비한 후, 사증을 신청하십시오.
※ 2020년 11월 2일(월)부터 당분간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 접수를 중지하고 대사관 지정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발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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