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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증(VISA) 대리신청 안내 (6/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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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2-06-10 15:19 조회7,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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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협회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인가한 사증(VISA) 대리신청 기관입니다.
※ 현재모든 외국인은 재입국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입국 전에 사증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영사관 창구에서는 개인의 사증 신청을 받지 않으며, 지정 대리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만 가능합니다.
 
1. 신청 가능한 비자 (2022년 6월 10일 개정)
1) 단체관광 비자 (가이드를 동반하는 패키지 투어에 한함)
2) 단기체재 비자 (출장, 학술, 교류 등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90 일 이내로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
3) 장기체재 비자 (유학, 취업 등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4) 특단의 사정에 의한 비자 (가족방문, 지인방문 등)
 
2. 비자 대리신청 절차
1) 사증 발급 신청자
 (1) 필요서류 작성 및 구비
 (2)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3) 대행수수료 결제
   - 수수료 : 개인신청 5만원, 단체신청 (문의요망)
   - 결제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가능)
2) 대리신청 기관
 (1) 영사관에 사증 대리 신청
 (2) 발급된 사증 교부 (방문 또는 우편수령)
※ 서류에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비자의 경우, 영사관 접수 다음날부터 6업무일째 교부
※ 우편수령을 희망하실 경우, 별첨의 우편수령 동의서를 제출
 
3.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1) 단체관광 비자
(가이드를 동반하는 패키지 투어에 한함)
(1) 사증신청서
(2)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된 정수리부터 턱까지 대강 34mm 이상으로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찍은 여권사진)
(3) 여권
(4)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
(5) 접수필증 (ERFS)
 
2) 단기체재 비자
(출장, 학술, 교류 등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90 일 이내로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
(1) 사증신청서
(2)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된 정수리부터 턱까지 대강 34mm 이상으로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찍은 여권사진)
(3) 여권
(4)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
(5) 접수필증 (ERFS)
(6-1) 상용 목적 : 출장명령서 (신청인의 성명/직책/재직기간, 일본 출장목적/용무처/출장기간, 회사명/주소 기입)
(6-2) 상용 이외의 목적 : 신청이유서(서식 자유, 체재기간/작성일 기입,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
및 도항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자가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목적 등 조건에 따라 추가로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체재 비자
(유학, 취업 등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1) 사증신청서
(2)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된 정수리부터 턱까지 대강 34mm 이상으로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찍은 여권사진)
(3) 여권
(4)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
(5) 접수필증 (ERFS)
(6) 재류자격인정증명서
(7) 신립서 (申立書,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접수필증(ERFS)?
관광비자, 단기비자, 장기비자 신청시에는 일본측 초청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 건강 시스템(ERFS)'에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취득한 접수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특단의 사정에 의한 비자
▶일본 내 가족방문1 (일본인·영주자·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 사증신청서
(2)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된 정수리부터 턱까지 대강 34mm 이상으로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찍은 여권사진)
(3) 여권
(4)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
(5-1) 해당 가족이 일본에 있는 경우 : 초청이유서 (서식 자유, 체재기간/초청인 자필서명/작성일 기입, 일본 내 가족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
(5-2) 해당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 신청이유서 (서식 자유, 체재기간/초청인 자필서명/작성일 기입, 한국 내 가족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
및 한국 체재중인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6)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본의 호적등본,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7) 영주자·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일본 체재 가족의 재류카드
 
▶일본 내 가족방문2 (상기 이외의 3촌 이내 가족)
(1) 사증신청서
(2)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된 정수리부터 턱까지 대강 34mm 이상으로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찍은 여권사진)
(3) 여권
(4)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
(5) 서약사항을 첨부한 초청이유서 {경위서(체재기간/초청인 자필서명/작성일 기입)별첨, 가족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
(6)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7) 일본 체재 가족의 재류카드
 
▶지인방문
{친족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분 (약혼자, 사실혼 관계), 일본에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참석, 병환이 있는 지인 방문)}
(1) 사증신청서
(2)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된 정수리부터 턱까지 대강 34mm 이상으로 얼굴이 크게 나오도록 찍은 여권사진)
(3) 여권
(4)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
(5) 서약사항을 첨부한 초청이유서 (경위서 별첨, 일본 내 지인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
(6) 지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진, 메일, 편지 등)
(7) 일본 체재 지인의 신분증 (일본인 : 면허증, 여권, 외국인 : 일본 재류카드 사본) 또는 주민표
(8) 친족에 준하는 관계가 아닌 경우 : 도항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청첩장, 안내장, 진단서 등)
 
▶가족체재 활동에 관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1584」라고 주서가 있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
▶「외교」또는「공용」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분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이전 영주자 또는 이전 정주자
▶이 밖의 인도상 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합니다.
 
4. 기타
1) 교부 소요기간
신청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사관 접수 다음날부터 6업무일째에 사증을 교부합니다. 단, 심사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 예정일까지 2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십시오.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작성일이 2020년 1월 1일~2022년 1월 31일】→2022년 7월 31일까지 유효
 ・【작성일이 2022년 2월 1일~2022년 7월 31일】→작성일부터 「6개월간」
 
3) 입국 시 「음성」 검사 증명서 제출
일본에 입국할 때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사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https://www.busan.kr.emb-japan.go.jp
 
일본비자 대리신청 문의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일본유학센터
Tel. 051-714-2182 / Email : visa@koj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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