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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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2-10-31 18:20 조회5,96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워홀 제출서류 관련.zip (664.2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10-31 18: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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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간의 한층 긴밀한 우호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서로간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에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발급자수의 상한이 연간 10,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사증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워킹홀리데이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장 1년간의 체재가 인정됩니다.
또한, 여행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이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2. 일한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대상자 및 비자 발급의 요건
● 신규 신청자(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 재신청을 희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2020년 1분기(2020년 1월)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
(2)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 미사용) 분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 인턴쉽은 대학생 등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사(公私)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으로 워킹홀리데이와는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30세) 이하일 것
4)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분일 것
5) 귀국 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약280만원 정도).
6) 건강한 분일 것
7) 이전에 일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8)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거나 혹은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3.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아래에 안내된 필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병역 관련 및 일본어능력 인정 등 해당사항이 있는 신청인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구비가 완료되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별첨 서식】
★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재신청하는 분 【상기 2. (1) 및 (2)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실시】
★★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상기 2. (1)】중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을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 신청시 교부받은 여권 교환증을 제시할 것
★★★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지만 COVID-19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 미사용) 분들【 상기 2. (2)】은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 이전에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비자) 사본
나. 다시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진술서 【별첨 서식】
【필수 서류】
1) 사증신청서(사진 부착)…【별첨 서식 및 기입예 참고】
► 사진크기 : 약 가로4.5cm(또는 3.5cm) X 세로4.5cm / 정수리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3.2cm~3.6cm이상일 것
► 무배경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별첨 서식】
3)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4)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영어로 작성한 분은 영어능력 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는 제출 [입증자료가 없는 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
5) 조사표(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및 서명 【별첨 서식】
6) 기본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 가능
8)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 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①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교환학생,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
② 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 일본어/한국어/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을 첨부
9) 귀국 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80만원 정도) 소지를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더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10) 여권 복사(인적사항 페이지 및 지금까지 일본 출입국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 전부)
★여권 복사시 주의사항★
① 복사는 반드시 흑백으로 하며, 비율은 여권 사이즈와 동일하게 1:1 복사할 것 (확대 또는 축소 복사 금지)
② 불가 사항 : 컬러복사, 사진 촬영 후 인쇄, 스캔 파일 인쇄 등 상기의 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출력 형태
※ 아래 11)의 자료에 있어서 만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11)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서류】
1)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 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2)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발행한 JLPT 일본어능력시험 인정서, 일본어학교 수료증서 등)
4. 신청기간
2022년 11월2일(수) ~ 11월22일(화)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마감일은 11월25일(금)이나, 신청인의 제출 서류 검토 및 보완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11월22일(화) 도착분까지만 접수합니다.
5. 신청방법
1) 우편 발송
2)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예약제로 운영 [사전에 전화로 예약]
★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9, 1501호(부산YMCA)
★★ 근무시간 : 10시00분 ~ 17시00분 / [점심시간 : 휴무 12시30분 ~ 13시30분]
★★★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
6.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대행 수수료
별도 문의 요망
7. 심사결과 발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
심사결과 발표일은 미정
8. 자주 있는 불합격 사례 안내
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신청인은 아래의 불합격 사례를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자주 있는 불합격 사례 (※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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