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워킹홀리데이] 4분기 대행 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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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5-09-04 13:27 조회16,635회 댓글0건본문
한일유학센터에서는 2015년 4분기 워킹홀리데이비자 서류를 접수대행 받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달라진 서류내용으로 준비하시는데 곤혹을 많이 치루셨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유학센터 톡선생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워홀/유학담당자 톡선생 : 010-6595-1217 (카톡 : herotae) / 일반전화 : 051-714-2182
워홀비자는 사전준비가 확실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이력서의 꼼꼼한 작성과 이유서와 활동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합격과 거리가 멉니다. 일본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든 서류에는 틀과 노하우가 있듯이 워킹비자도 틀이 있으므로 합격할수 있도록 그 틀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센터 유학팀과 서류준비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2. 톡선생과 상담을 마친후 이력서를 작성해서 보낸다.
담당자과 충분한 상담을 거쳤다면 이력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 이력서를 토대로 담당자가 서류작업을 진행합니다.
보내주신 이력서를 보고 개별로 연락을 드려서 이유서 및 활동계획서에 대한 글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한글로 이유서 및 활동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운영자가 받아서 번역을 합니다.
3. 서류가 셋팅이 다되었으면 접수를 해야겠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대구일 경우는 부산일본영사관에
제주는 제주일본영사관
그 외 지역은 모두 서울 일본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접수를 원하시면 서류셋팅을 해서 모두 넣어드리고, 접수대행을 원하실 경우 접수대행까지 모두 진행해드립니다.(협회는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사관에 갑니다. 때문에 접수대행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제주지역은 개별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은 무료대행, 서울은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4. 합격발표일은 같지만, 비자수령방법은 서울, 부산이 틀립니다.
서울, 제주의 경우 : 합격후 비자발급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서 오전에 제출시 오후에 비자수령.
부산의 경우 : 합격후 비자발급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일정기간 뒤에 다시 가야함. 2차 3차까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5. 비자가 합격되면 어학연수와 집구하기 등을 담당자와 상담해서 진행합니다.
6. 항공권을 발행하고 현지 생활 적응을 위해 운영자가 현지생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드립니다.
7. 담당자의 케어를 시작으로 작별인사와 함께 일본으로 gogo~
1. 일본만을 전문으로 하는 협회라서 복합 유학원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2. 워홀비자 합격자가 어학연수 신청시 워홀대행비 전액 면제
3. 어학연수+기숙사 같이 진행시 이불세트(패드, 이불, 베게) 드리고 워홀대행비 전액면제
4. 워홀비자에서 어학연수비자로 전환 처리 무료진행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계시다가 한국에 나오지 않고 현지에서 서류만 준비 되신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며, 비자 만료기간에 맞추어서 유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워홀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어학연수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관광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5. 워홀비자 소지자 현지취업알선
6. 무료임대폰 및 인터넷폰 알선
❶ 사증신청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❷ 이력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❸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서-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❹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기재한 진술서(활동계획서)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❺ 조사표
❻ 여권용사이즈 사진1장 - 사진크기는 약 가로4.5cm X 세로4.5cm, 무배경
❼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❽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
❾ 병역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발급시 발행가능(주민센터에서 발급)
❿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자료(졸업증명서 등) - 인터넷발행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가능
⓫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 주민센터에서 발급
⓬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일본에서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1인: 250만원)을 소지한 것을 증명
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 분)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예금잔고증명서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부양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⓭ 여권복사(신분사항 란 및 지금까지 일본에 출입국도장 있는 페이지 전부) - 흑백으로 복사
⓮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
※ 거머 쥐고픈 워홀합격증!! 유학센터에서 낚아드립니다. ^^;
지금 곧 상담 신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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