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육류 제품을 휴대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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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9-04-29 10:36 조회24,745회 댓글0건본문
일본으로 육류 제품을 휴대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물검역소에서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공항과 항구에서 4월 22일부터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생고기는 물론, 육포, 햄, 소시지, 만두 등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육류제품은 시중 판매상품 혹은 자가제조품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위반한 경우 경고서가 발부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일본에 방문하실 때에는 육류제품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즐거운 일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반입 금지사항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일본 동물검역소 홈페이지 http://www.maff.go.jp/aqs/languages/info.html 에서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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