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요리 해외보급 인재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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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15-05-27 10:46 조회29,308회 댓글0건본문
일본요리 해외보급 인재육성 사업
일본의 요리전문학교에서 외국인이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학]이라는 비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조리학교에서 일본요리를 공부했다고 해도, [일본요리점에서 일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는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귀국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요리 해외보급 인재육성 사업]이라는 형태로 외국인이 일본요리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 종류는 [특정활동])
단,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본요리점에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일본요리점과 조리학교간의 신뢰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요리점을 선택하기 이전에 좋은 조리학교를 선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 제도로 일본요리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2년간 이며, 그 이상 일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어렵습니다.
교토시의 특정전통요리 해외보급 사업
교토에는 [교토시 특정전통요리 해외보급 사업]으로 교토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외국인은 2년간 비자가 인정됩니다. 단, 비자가 나오는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유학비자]에서 [특정활동비자]에의 변경
- 일본의 조리사 학교를 졸업하고 조리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조건
- 졸업 후, 일본요리점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
- 재류기간이 [2년간]이므로, 그 후에는 귀국하는 것이 전제조건. 2년 경과후에 해외지점 등에서 그 외국인을 계속 고용하는 것도 가능.
- 고용한 외국인에게는 일본인과 동등학 혹은 그 이상의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있음.
-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는 제한이 있음(한 사업소에 2명까지)
- [조리사학교]와 외국인을 고용할 예정의 [일본요리점]은 사전에 공동으로 농림수산성에 실습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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