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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2022년 3월 1일 이후의 일본 입국에 관한 사증 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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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톡선생 작성일22-02-28 11:56 조회7,0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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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2022년 3월 이후의 입국에 관한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외무성)海外安全ホームページ:広域情報(mofa.go.jp)

(후생노동성)水際対策に係る新たな措置について:厚生労働省(mhlw.go.jp)

이 조치로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제한」이 완화되어, 관광 이외의 입국 목적에 따른 외국인의 신규 입국이 인정되게 됩니다. 사증 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1)'상용・취로 목적 등의 단기간 체재(3개월 이내)'

(2)'장기간의 체재'의 신규 입국자(※ 관광목적이외가 대상이 됩니다.)

2. 사증 신청의 접수

2022년 2월 25일(금)~

(주1) 사증 신청 시에'受付済証(접수필증)'(주:아래3참조)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2)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증 신청에 필요한 절차'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

일본 국내에 소재하는 초청 기관 / 단체의 책임자가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입국자건강시스템(ERFS)'에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受付済証(접수필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 신청 시에는 이 '受付済証(접수필증)'에 더해, 입국 목적에 따른 필요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受付済証(접수필증)'의 취득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外国人の新規入国制限の見直しについて:厚生労働省(mhlw.go.jp)

4. 사증 신청의 필요 서류

○ 단기 체류(상용・취로 목적)

(일본에 출장하여 수행하는 업무 연락, 상담, 계약 조인, A/S, 선전, 시장 조사 등,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90 일 이내로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활동)

  • (1)사증 신청서 (한국어 / 영어)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 부착)
  • (2)여권
  • (3)체재예정표(PDF)
  • (4)초청 사유서(PDF)
  • (5)신원 보증서(PDF)
  • (6)도항 비용 지불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금융기관발행의 계좌거래내역서(직전 3개월분) 또는 출장명령서, 파견장등)
  • (7)'受付済証(접수필증)' ※ 상기3 참조
  • (8)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중장기 체류 목적

  • (1)사증 신청서 (한국어 / 영어)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 부착)
  • (2)여권
  • (3)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및 사본 1통)
  • (4)초청에 관한 기관/단체 측 문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만 필요) (참고 양식)
  • (5)'受付済証(접수필증)' ※ 상기3 참조
  • (6)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통(한국 이외 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뒤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가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제주도 지역의 경우 대사관에서 사증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영사관으로 문의바랍니다.

5. 기타

○ 사증 발급까지의 소요기간

신청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청 수리 다음날로부터 5일간(업무일 기준)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예정일까지 여유롭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시의 「음성」검사증명서 제출

일본인・외국인 구별없이, 일본에 입국 할 때에는 '출국전 72시간이내의 검사(음성)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정 양식을 포함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생노동성:검사증명서 제출에 대해서)

○ '특단의 사정'에 의한 사증 신청에 대해서

상기 '1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예:'친족・지인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간의 입국 등)은 초청 기관/단체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신규 입국이 인정되었던 분들(하기 예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예)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단기 체재 및 장기 체재)

・재입국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영주자에 의한 '정주자'의 사증 신청

・일본 거주 친족의 병환 또는 출산의 간호 또는 지원(일본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사망 또는 위독한 일본거주 친족의 방문

・단독 도항이 불가능한 친족의 동반

※ 이 밖의 인도상 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합니다. '특단의 사정'에 관한 문의는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사정을 증명하는 이유서(자유 형식의 문서)와 해당 사정을 증명하는 관련자료(예:진단서 등)를 함께 첨부하여 대사관 이메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필증 서류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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